Q. 이전 집으로 배송보낸 택배 개봉되었을시이전집으로 택배를 잘못 보냈고 배송 완료 시점부터 4일 후 찾으러 갔으나 택배가 문앞에 없었습니다.부동산에 연락하여 현재 세입자에게 확인해보니 자기가 시킨 택배인줄 알고 개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택배 상자만 뜯은거면 문제 없기에 문앞에 냅둬달라 얘기 했고 다시 찾아가 확인 해보니 택배 상자만 뜯은게 아니라 새 상품의 비닐도 뜯어져 있었습니다.이 상품이 스타굿즈(아이돌 굿즈) 상품이기 때문에 개봉품과 미개봉품의 가치 차이가 큽니다.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