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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많은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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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으로 배송보낸 택배 개봉되었을시

이전집으로 택배를 잘못 보냈고 배송 완료 시점부터 4일 후 찾으러 갔으나 택배가 문앞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현재 세입자에게 확인해보니 자기가 시킨 택배인줄 알고 개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택배 상자만 뜯은거면 문제 없기에 문앞에 냅둬달라 얘기 했고 다시 찾아가 확인 해보니 택배 상자만 뜯은게 아니라 새 상품의 비닐도 뜯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품이 스타굿즈(아이돌 굿즈) 상품이기 때문에 개봉품과 미개봉품의 가치 차이가 큽니다.

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배상 청구 가능성

    • 이전 거주지로 오배송된 택배를 현 거주자가 임의로 개봉하고, 상품의 개봉 상태까지 훼손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해당 물품이 미개봉 상태에서만 거래 가치가 유지되는 스타굿즈라면, 가치 하락분 자체가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법리 검토
      가. 타인의 물건 개봉 행위의 법적 평가

    •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개봉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자뿐 아니라 상품 비닐까지 개봉했다면 단순 착오를 넘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물건의 소유권은 배송 장소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귀속되므로, 현 세입자는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 범위 판단

    • 손해는 미개봉품의 시가와 개봉품의 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제 중고 거래 시세, 공식 판매가, 미개봉 프리미엄 여부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 대응 및 절차 전략
      가. 우선 조치

    • 상품 개봉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미개봉품과 개봉품의 시세 차이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 분쟁 해결 방식

    • 우선 현 세입자에게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자발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액 민사 청구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 유의점

    • 택배 오배송 자체가 배상 책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선의의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개봉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제품을 개봉한 경우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봉 여부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분위기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할 의사였다면 그 상품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