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꿈꾸는친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저는 임대인이고 2년전에 전세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전세 2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갱신청구권를 사용 한다는데 기존에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연락하니1) 기존 공인중개사에 갱신계약서를 하지말고 행정사를 통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수 있다고 해서요.기존에 전세 계약했던 중개사 사무실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시 임대인인 저에게 혹시 법적 불이익이 없을런지 걱정되네요.2) 제가 임차인에게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5%인상을 말했는데임차인이 계산하기 곤란하니5%보다 더 받아아도 상관없다고 전세보증금의 5%가 넘는 금액(대략 850만원) 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로 퇴사 하는게 맞나요???정규직으로 공고를 했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계속 출근하고 있었는데회사측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말을 안하고 한달쯤지나서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보니근로계약서 계약직 5개월후 계약연장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 말을 하니 별다른 일없으면 계속 연장 된다길래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공고 를 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 내용가 달랐지만 일을 해야 할 상황이여서요)5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었는데그런데 해고를 한다고 통보를 하는데계약종료로 해고 한다고 하더군요.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5개월이후 계약만료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지않고 있다가1년이 지난뒤에5개월계약만료시점으로 계약연장 하여 작성한걸로 해서계약기간은 퇴사날로 맞춰서회사측이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