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2년전에 전세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전세 2년 연장을 한다고 해서 갱신청구권를 사용 한다는데

기존에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연락하니

1) 기존 공인중개사에 갱신계약서를 하지말고 행정사를 통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수 있다고 해서요.

기존에 전세 계약했던 중개사 사무실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시 임대인인 저에게 혹시 법적 불이익이 없을런지 걱정되네요.

2) 제가 임차인에게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5%인상을 말했는데

임차인이 계산하기 곤란하니

5%보다 더 받아아도 상관없다고

전세보증금의 5%가 넘는 금액(대략 850만원) 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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