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인정받는병아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나요?제가 계약한 곳은 오피스텔인데 임대인이 주식회사, 즉 법인입니다.계약서도 생활숙박시설 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저의 경우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그리고 묵시적 계약 연장 해지 통보를 6월 17일에 했는데임대인이 7월 1일에 확인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럼 이 경우에는 9월 17일까지 이사를 갈수있는지 10월 1일까지 이사를 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묵시적 계약연장 궁금해요!최초 계약은 22년 12월이고요계약서상으로는 23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고 그 후에는 통보가 없으면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다고합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묵시적 연장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가 된다던데 맞나요?계약서에는 통보를 해도 계약기간이 끝나야하는걸로 나와있는거같은데 뭐가 맞는건가요?계약서 첨부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생활숙박시설로 계약서로 계약했고 전입신고 못한다고해서 못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