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묵시적 계약연장 궁금해요!
최초 계약은 22년 12월이고요
계약서상으로는 23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고 그 후에는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다고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묵시적 연장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가 된다던데 맞나요?
계약서에는 통보를 해도 계약기간이 끝나야하는걸로 나와있는거같은데 뭐가 맞는건가요?
계약서 첨부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생활숙박시설로 계약서로 계약했고 전입신고 못한다고해서 못한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