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호감가는학자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가능 여부 및 대응퇴근길 직원이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와 관련하여 산재 처리 가능 여부 및 회사 대응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근로자 본인의 과실(운전 미숙)로 인한 경우 산재(출퇴근재해)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2. 산재 인정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기준(예: 경로 일탈·중단 여부, 음주·중대한 과실 여부 등)3. 해당 사례에서 산재 불인정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4. 산재 신청이 진행될 경우, 회사가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할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경로 확인 자료, 근태기록 등)와 대응 절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 기점으로 연차 발생 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 입사일 도래 기점에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2024. 03. 05 입사자가 연차 발생일 하루 전인 03. 04 에 퇴사하는 경우2026년 발생되어야 하는 연차 15일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2025년 발생된 연차 15일에 대한 잔여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 포함 주 휴무 관련주4일 근로자와 ‘월~토 중 주 4일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무 요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스케줄은 유동적이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족 원칙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계약을 하고 있습니디.- 설 연휴처럼 16-18일 월-수가 법정공휴일인 경우1) 공휴일 외에 추가로 휴무 2일을 부여해야 하는지?2) 19일, 20일, 21일에 모두 출근하도록 해도 되는지?3) 일부 주4일 근로자에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유동적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고정적으로 쉬고 나머지 하루는 유동적으로 휴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무일에는 휴무를 줘야하는지?상기 내용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