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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호감가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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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점으로 연차 발생 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 입사일 도래 기점에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2024. 03. 05 입사자가 연차 발생일 하루 전인 03. 04 에 퇴사하는 경우

2026년 발생되어야 하는 연차 15일

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2025년 발생된 연차 15일에 대한 잔여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3월 5일에, 2026년 3월 5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026년 3월 4일에 퇴사한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3.5.~2026.3.4.(1년) 동안 80% 출근 시 2026.3.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6.3.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6.3.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