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엄마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운전자보험 방어비용문의드립니다..운전자보험 방어비용문의드립니다2009년가입한 운전자 보험이예요얼마전 사고로 약식기소됐는데요운전자 보험 담보중 방어비용(약식기소포함)이라고 있습니다.직업이3급 자가용화물차운전자2.5톤초과라고되어있는데잘못되어있거든요영업용화물차운전자인데요이미 사고가나서 약식기소가 되었는데방어비용 이런건 처리를 못받나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파산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7년도 회생후 5년간 납부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작년에 갑자기 생긴 척추농양으로 2번의 허리수술과 계속되는진료또 척추유합술까지..당장일을 할수 없어 파산을 진행해야할거 같은데요..가능할지 여쭙니다.남편이 현재 벌고있지만 5인가구 한달한달이 어렵습니다.유합술만하면 바로 일할수있을거라 생각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하여 10월부터 납부해야하는데그것조차 막막합니다.1번 17년도에 회생진행하여 면책받은 이력있습니다.가능한지요2번 파산진행비용을 알고싶습니다혹시 가능하다면 아직 몸이 불편하여 셀프로 가능할지도 알고싶습니다.3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한것은 파산신청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본인부담상한제관련질문드립니다..본인부담상한제 금액관련 질문드립니다.작년 질병이 발생하여 본인부담상한제로 실비에서 보장을 못받게되어 올해환급후 반환하기로했는데요이게 소득대비 의료비가 넘어가면 나라에서 환급해주는거잖아요.의료보험만 그니까 급여대상만 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1가지질병당이 아니라 1년치 전체의료비모두가 포함인걸로 알고있거든요.그럼 제가 실비청구를 하지않았던 부분에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반환을 하지않아도 되는부분인거같은데요.보장을 받았던부분만해당하는거니까요..이게 맞나요?
- 내과의료상담Q. 갑자기 피검사상 간수치가 상승하였습니다척추농양으로 인해 처음 병원에 내원할당시WBC 13.9/CRP 27.9/ESR 83 이었고일주일만에간수치AST36/ALT90=이었던 간수치도 AST76/ALT188상승하였습니다.의사처방으로 라이넥을 NS100ml에 섞어 정맥주사로 맞았습니다.갑자기 상승한 간수치에 라이넥처방 받는게 이상한가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중1남자아이..축구선수가 하고싶다합니다중1.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요즘 저희아들이 축구에 미쳐서 삽니다.심지어 축구선수를 하고싶다고 하는데요.너무 늦게 시작하는거 같아 취미로 하는것이 어떠냐 하여 그러기로 하였지만 알수없는사람들이 저희아이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하고있으면 축구해볼생각없냐 하며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주고간다고합니다.남편 지인이 유소년 축구부 감독이라 부탁드려 테스트를 받아봤는데기본기부터 시닥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취미로하는것을 권장하시더라구요..연락처를 주고 간사람이 저희 지역 유소년 축구부 감독이라는데 아들에게 6개월간 무료로 가르쳐준다는둥 애한테자꾸 바람을 넣어요.계속 아이랑 싸우는중인데 아주 지칩니다.지금 축구를 전문적으로 시키기에는 너무늦지않았나요?또6개월간 무상으로 가르쳐준다는 얘긴 터무니없는 소리같아서요..지금 축구를 시켜도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약관의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까요..?제목대로 약관 내용이 변경가능할까요?실손보험은 1.2.3.4세대가 있습니다.세대별 약관의 내용도 모두 다릅니다.보험가입자들은 본인의 약관대로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약관에 정해져있는대로 지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하지만 실상은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에게 4세대 약관을 적용합니다.보상심사자에게 문의를하면 법률이나 금감원즉 감독기관의 명령,지침이라고 얘기합니다.하지만 약관이란 계약체결당시의 계약내용이라고 알고있습니다.저도 보험심사자에게 문의를하니약관은 변경될수없으나그때그때 판례나 금감원 지침의따라 내용이 추가될수 있다고 말합니다.약관내용이 추가되는것 자체가 약관내용이 변경되는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보상심사자의 엉뚱한 말장난인거 같습니다.심지어 대법원판례에서도좋은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변경은 변경 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약관의 원칙적으로 불소급 원칙이라알고있는데요과연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에게 4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을 적용시켜 심사하는게 옳바른것인가 싶은생각이들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치료재료대에 대해 여쭤봅니다.알려주세요허리수술하였습니다.세부내역서상에 Care Board All Size(Ex-Care)라고 되어 있습니다.치료재료대라고 되어 있어요이것이 어디에 쓰는 건지 알려주세요
- 의료 보험보험Q. 소견서 해석과 약관의 해석이 좀 이상한듯 합니다.하두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안된다고만 하길래금감원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과 약관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는지 나에게 보내달라고해서 오늘 받았습니다.비급여주사.도수.체외충격파관련 내용이구요비급여주사는 주사맞기전 간기능상승 피검사결과지와 주사맞은후 피검사좋아지 결과지와 의사소견서다있습니다.보험회사에서 안된다고보내준 서류들과제약관상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라고되어있는약관입니다.제보험은 메리츠 알파플러스보장보험 0904입니다.제약관에는 의료자문관련내용 없습니다.말도안되는 신데렐라주사제를 갖다 판례라고올린게 너무웃긴데저는 간수치상승과 척추농양으로인해 염증수치가 많이 상승하여 주사제를 처방받은건데이걸 비교하는게 웃깁니다.하여간에 약관에쓰여있지않는 식약처허가내용과 의료자문을이내용은 나중에 생긴 약관내용임에도 저에게 소급적용시키는거 자체가 말이안된다고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료 보험보험Q. k769상세불명의 간질환이 만성간질환에 포함되나요?k769상세불명의 간질환이만성간질환에 포함되나요?피검사상 간기능수치가 높아우루사 200mg을 처방받아 복용하엿습니다급여처리가되었기때문에 심평원에 병원에서 청구를하였고심평원 청구할때 질병코드가 k769상세불명의 간질환이었습니다.질문1. k769일경우 만성간질환에포함가능여부질문2. k769상세불명의 간질환이라고 심평원청구한내용이 전산으로는 확인됩니다.제가 문서로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만성간질환자가아니라는이유로 라이넥부지급입원검사중 간기능수치가 많이 상승하여 라이넥처방받아치료하였습니다물론의사의 소견에 의해 치료한것이구요.소견서상 간기능개선의목적으로 치료하였다고 쓰여있습니다.진단코드는R94.5간기능검사의 간수치상승코드입니다보장하지않는 질병코드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AST/ALT. 78/188이었습니다.저는 다른질병으로 입원하는거였는데 수치가 높아 라이넥주사를 맞았고요라이넥 식약처 허가내용이만성간질환자에대한 만성간기능개선뭐이렇게쓰여있어요보험회사 심사담당자는 처음에는 R코드라안된다했다가지금쭉 밀어부치는 부지급사유라는게만성간질환자가 아니라서 안된대요그건 의사의 소견이기에나는모른다고했어요그래서 판례도 찾아주었습니다대법원판례중에특정 의료행위가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둔합리적인 재량의범위내에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대법원2007.5.31선고2005다8867판결문참고)허가범위초과사용(off-label)의약품은의료현장에서논문,학회지,사용경험을 기반으로 환자별 질병특성을감안하여 사용되거나 소아,임부,희귀질환자등 윤리적문제또는 유병율이 극히낮아 전문적 체계적평가가 어려워서허가된영역이외의 사용을허용하는것으로의학적발전의 속도가 의약품 허가제도의 개선속도를 초과하는경우이거나 특정질환에대하여아직확립된치료방법이 없는경우에도 의료인의 재량에따라환자가적절한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대부분의 국가에서인정되고있으면(한국의)식약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있다.보건복지부 민원회신에서도원칙적으로 의약품은 안정성,유효성 측면에서 허가된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할것이나예외적으로의사가 명백한의학적근거를 가지고당해 환자의 신체상태 질환과 해당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위험,부작용등을 충분히 고려한후에 허가된범위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할수없다고하여 의약품 사용에 관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있다.저는 단지 만성간질환자가아니라 안된다는 이상황이이핑계저핑계대면서 말장난하는 보험심사자가 어이없습니다.어떻게 치료를 할건지 어떤약을 쓸건지는 진짜 의사고유의 권한입니다.피검사상에 결과가 있고 의사의치료목적이라는 소견이 있습니다.뭐가 더있어야하죠?이해가안됩니다.저좀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