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의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제목대로 약관 내용이 변경가능할까요?
실손보험은 1.2.3.4세대가 있습니다.
세대별 약관의 내용도 모두 다릅니다.
보험가입자들은 본인의 약관대로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약관에 정해져있는대로 지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에게 4세대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상심사자에게 문의를하면 법률이나 금감원
즉 감독기관의 명령,지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약관이란 계약체결당시의 계약내용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보험심사자에게 문의를하니
약관은 변경될수없으나
그때그때 판례나 금감원 지침의따라 내용이 추가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관내용이 추가되는것 자체가 약관내용이 변경되는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상심사자의 엉뚱한 말장난인거 같습니다.
심지어 대법원판례에서도
좋은사정이 없는 한, 약관의 변경은 변경 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약관의 원칙적으로 불소급 원칙이라알고있는데요
과연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에게 4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을 적용시켜 심사하는게 옳바른것인가 싶은생각이들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