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사미카엘
- 민사법률Q. 보일러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매매 후 입주했는데 보일러가 한달도 않되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달도 않되서 기사님 방문으로 보일러 교체하라는 어이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이 문제로 매도자 에게 얘기했으나 못해준다 합니다그래서 소송을 진행 하려 하는데요보통 민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하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1.전자소송으로 접수가 가능 한가요? 않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2.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충이라도...3.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나요?4.법원에 얼마나 방문 해야 하나요?5.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승소하면 다 받을수 있다던데 맞는건가요?6.제 질문에 답글 달아주신거 보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수 있다고 하는데 승소 할수 있는건 맞겠죠?7.지금 보일러 사용을 못하고 찬물로만 사용중인데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한달만에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한다면 전주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한가요?24년4월19일 집 매매해서 이사 했습니다거의 한달쯤 되갈때 보일러가 에러가 뜨면서 뜨거운 물이 않나옵니다샤워를 해야하니 수리기사를 부를수도 없는 상황이라 코드를 뺐다 몇시간 후에 꼽으니 작동 되더군요이런식으로 지금까지 버텼는데 다른 에러가 2개 더 뜨더군요 결국기사님이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수리비가 50만원(신품은 70~80만원대) 정도 나오고 부품이 호환이 않될수도 있다고 교체를 권하시더군요처음 문제가 생겼을때 중개인을 찾아가 문의를 했습니다잔금이후는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답변을 하더군요계약서 시설물 상태에는 년도2016년 정상이라고 체크 되있습니다저희 건물이 2016년 건축물이라 첨부터 있던 겁니다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파손 또는 하자는 수리하고 잔금이후에는 매수인이 수리한다 라고 명시되있습니다기사님이 보일러는 기본 7~8년 수명 보는거라 더군요이 정도면 계약시 보일러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계약전까지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매도인이 양심선언 않하면 저나 중개인은 알수가 없는거 아닌가요?궁금한점1. 제가 교체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건지??2.얘기가 않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