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달만에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한다면 전주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한가요?
24년4월19일 집 매매해서 이사 했습니다
거의 한달쯤 되갈때 보일러가 에러가 뜨면서 뜨거운 물이 않나옵니다
샤워를 해야하니 수리기사를 부를수도 없는 상황이라 코드를 뺐다 몇시간 후에 꼽으니 작동 되더군요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버텼는데 다른 에러가 2개 더 뜨더군요
결국기사님이 방문해서 확인해보니 수리비가 50만원(신품은 70~80만원대) 정도 나오고 부품이 호환이 않될수도 있다고 교체를 권하시더군요
처음 문제가 생겼을때 중개인을 찾아가 문의를 했습니다
잔금이후는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계약서 시설물 상태에는 년도2016년 정상이라고 체크 되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2016년 건축물이라 첨부터 있던 겁니다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파손 또는 하자는 수리하고 잔금이후에는 매수인이 수리한다 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기사님이 보일러는 기본 7~8년 수명 보는거라 더군요
이 정도면 계약시 보일러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전까지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매도인이 양심선언 않하면 저나 중개인은 알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궁금한점
1. 제가 교체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건지??
2.얘기가 않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수를 할 당시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