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완벽히활약하는버드나무
완벽히활약하는버드나무
  • 부동산경제
    25.04.07
    Q.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단독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안녕하세요, 현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1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 입니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단독주택 매매가 4억2500만원 집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평수는 대지/연면적95㎡/131.22㎡ 입니다. 층수는 1~4층이고 1층 9.62㎡, 2층 49,03㎡, 3층 49.03㎡, 4층 23.54㎡ 입니다.이 경우 취득세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1%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그리고 2주택 부터는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 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