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단독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1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 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단독주택 매매가 4억2500만원 집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대지/연면적95㎡/131.22㎡ 입니다.
층수는 1~4층이고 1층 9.62㎡, 2층 49,03㎡, 3층 49.03㎡, 4층 23.54㎡ 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1%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2주택 부터는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 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1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 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단독주택 매매가 4억2500만원 집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대지/연면적95㎡/131.22㎡ 입니다.
층수는 1~4층이고 1층 9.62㎡, 2층 49,03㎡, 3층 49.03㎡, 4층 23.54㎡ 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1%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네 비조정지역인 만큼 취득세도 1% 수준입니다.
그리고 2주택 부터는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하네요,,,
==>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매 시 2주택자가 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의 취득세가 계산이 되고,
추가로 지방교육세 0.1%가 추가 됩니다. 또한 85m2이상 주택일 경우 0.2%의 농어촌특별세과 부과되게 됩니다.
대략 계산을 하게 되면 취득세 1%(425만원) + 지방교육세 0.1%(42만원) + 농어촌특별세 0.2%(85만원) = 5,52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 주셔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어 좋습니다. 말씀하신 상황(1세대 1주택자이며, 비조정대상지역 단독주택을 추가로 매수)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율 관련현재 보유 중인 주택이 있으신 상황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비조정대상지역 단독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신다면, 이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인상됩니다.
주택 수지역취득세율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1~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8% (중과세 적용)2주택자조정대상지역8% (같음)3주택자 이상조정·비조정 무관12% (중과세)
따라서, 고양시 덕양구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2주택이 되면 8%의 중과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가 이루어집니다.예외: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에는 중과세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공동명의 여부는 세금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명의 장점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절세: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양도세 절세: 매도 시 각각의 기본공제 25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따로 적용
상속·증여 대비: 일부 지분을 미리 분산 보유 가능
공동명의 단점추후 양도 시, 한 명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각자 조건 확인 필요)
공동명의라도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추가 팁: 면세 여부매수하려는 주택의 면적은 연면적 131.22㎡로 주택으로 간주되며, 만약 일부 공간이 상가나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있다면 비주택(복합용도)로 분류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 규정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건에 따라 1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