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곰이
- 형사법률Q.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소할 때 횡령죄 전과가 있다면?안녕하세요.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전액과 4대보험 일부를 체납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퇴사 이후에도 납부를 요청 하였고 과납분을 환급받는 대로 4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상태입니다.1)대표가 횡령/배임죄 전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 고소장에 언급해도 되나요?집행유예5년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재범이라는 걸 적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식상 언급하면 안되는 내용일까봐 질문드립니다.2) 언급해도 된다면, 어느 칸에 적으면 될까요?(안되면 2)의 답은 안해주셔도 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금으로 압류됐다 납부 후 해제된 부동산 매매시 문제 있을까요?부가세를 분납해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분기별로 다 겹쳐져서 분납으로 되어있어서 금액이 커서 4월말까지 내야하는 금액이 미납이 됐어요. 체납담당자와 통화해서 차근차근 내기로 했고계좌압류는 없을건데 부동산압류는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국세청에 들어가보니 5/1날짜로 아파트가 압류된 걸로 나와요.납부하면 압류 바로 해제되는데 지인이 이건 납부 후 압류 해제되어 말소되어도등기부등본에 영원히 남는다고 하더라구요.1) 정말 압류와 압류해제가 말소 후에도 흔적이 남나요? 2)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 아파트 매매시 문제가 있을까요? ㅠㅠ 제 아파트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나중에 설명드려야 하나해서ㅠㅠ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진술을 하고 왔어요. 감독관님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요청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로 한거라 언제 어떻게 얘기했다는 진술만 남겼거든요. 대표가 자긴 들은 적 없다고 우겨서 제가 요청한 적 없어서 안썼다고 한다면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가벼워지나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경우?근로 계약서를 같이 작성한 적이 없는데존재할 수 있나요?4대보험 가입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적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대표나 세무사가 단독으로,제 서명과 동의 없이 작성할 수 있는지,교부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앞서 질문 올렸는데,답변이 많이 달리진 않았지만저는A회사에 아르바이트(주5일, 일6시간)지원을 했고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 요청했는데본인의 또다른 사업장 B회사로는 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업자대표도 달랐고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며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폐업으로 인한 해고통지로4대보험 허위신고 및 정정신고 진행과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감독관 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계약서상 150만원에서 4대공제하고얼마라고 자꾸 얘길 했었거든요.제가 서명을 한 적도, 교부를 받은 적도,계약서 내용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4대보험 허위신고에 해당될까요?*간략하게 얘기하면 저는 A회사에 재직중인데 B회사로 4대가입이 되어있어요. 대표도 다르고 전혀 관련없는 분야입니다. 이거 허위신고로 신고 후 정정신고를 요청하면 두 대표는 처벌을 받나요?*저는 A회사에 지원했고 면접 시 4대보험을 요청하니 보험 이중납부 때문에 필요하면 자신의 B회사로 가입해준다고 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했습니다. 편의상 이씨라고 할게요. 제가 다니는 A회사의 서류상 대표는 이씨의 첫째딸이고, 이분은 오로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라, 제가 A회사로 4대가입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4대가입을 해야하니, 이씨명의의 B회사로 해주겠다고 한 거였더라구요.문제는 이씨가 과거이력으로 여러소송이 걸려있어 본인 명의로 신용거래는 물론 핸드폰 조차 못만드는 상태였고, 그로인해 5개월 다니는동안 4대보험도 제때 납부되지 않아 여러번 독촉을 해야했습니다. 이씨 말로는 사업자통장에 돈이 많은데 압류가 되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답니다. 세무사도 돈을 안줘서 연락이 안될 때가 많고 급여도 제가 계산한적도 있어요.. 전 은행에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4대보험이 꼭 필요했는데, 가입도 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기한내에 서류제출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늦은 신고로 4대보험 납부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추가서류로 요청 받았고, 확인해보니 독촉한 건강보험 외엔 단한번도 납부가 되어 있지 않아 한달 시간을 두고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국민연금 체납알림 등기까지 왔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도 받은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A회사이다보니 A회사 세무사가 보내주는 제 급여내역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에 이름도 둘째딸로 넣어 처리되고 있더라구요. 이씨의 B회사는 현재 매출이 없는데 제 급여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차피 허위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대출도 취소될 것 같아 연장을 하지 않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부분도 보상받고 싶지만, 민사 소송으로 가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애초에 A회사로 4대보험가입은 의무인데, 납부를 안하실거면 급여에서 공제는 왜 하셨냐니까 제가 원해서 B회사로라도 해준건데 말이 많다며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네요.. 미안해야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본인이 늦게 처리해놓고 공단탓만 하고 있어요. 지금의 경우 4대보험 허위신고로 공단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도 지금껏 알면서도 4대보험 서류가 필요해서 묵시했으니 공범으로 처벌 받을수도 있겠지만, 결국 A회사의 이득(대표의 보험료과 다른직원의 인건비처리)을 위한 편법인 것 같아서요.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보험관련은 공단에다 따로 해야한다고 해서 전문가분들께 먼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필요하면 노무사님과 상담을 받을 의사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