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소할 때 횡령죄 전과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전액과 4대보험 일부를
체납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납부를 요청 하였고
과납분을 환급받는 대로 4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상태입니다.
1)대표가 횡령/배임죄 전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 고소장에 언급해도 되나요?
집행유예5년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재범이라는 걸 적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식상 언급하면 안되는 내용일까봐
질문드립니다.
2) 언급해도 된다면, 어느 칸에 적으면 될까요?
(안되면 2)의 답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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