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신나는비빔국수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인2주택인가요? 아니면 비과세혜택을 볼수있나요?90년쯤에 부모님 시골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영덕군에 소재하며 600㎡ 이하로 알고있습니다.)그후 몇년뒤 다른 소재지의 아파트를 매입후 2001년도 매매 그리고 2001년도에 다시 매입후(쉽게말해 이사갔습니다) 다음달 쯤 다시 이사예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도통 기억 나지 않아서...1인1주택으로 인정됐는지 기억이 안나네요ㅜㅠ 그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2001년도에 매입한 집을 다음달에 매매시 양도세 계산은 저는 1인 2주택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농어촌이 해당되어 농촌의 작은 집은 비과세로 1인 1주택으로 혜택을 볼수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동거중인 부모님집을 저가양도양수 후 취득세 감면도 받을수있나요?현재 부모님집에서 (세대주는 아버지 세대원은 저와 어머니입니다)같이 살고 있는데부모님이 다음달에 다른 집을 매입후 이사하시게 되어 현재 살고있는 집을 제가 구입하고자합니다.저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공시지가는 7천이고 주변시세는 1억정도합니다.부모님은 제게 7천500만원정도로 파실예정입니다그러면 주변시세 보다 낮지만 30%보단 높진않고 증여여도 5천만원 이내입니다저가양도라서 못받는다면 시세와 맞게 매입을 한다면 괜찮나요?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해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