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중인 부모님집을 저가양도양수 후 취득세 감면도 받을수있나요?
현재 부모님집에서 (세대주는 아버지 세대원은 저와 어머니입니다)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다음달에 다른 집을 매입후 이사하시게 되어 현재 살고있는 집을 제가 구입하고자합니다.
저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공시지가는 7천이고 주변시세는 1억정도합니다.
부모님은 제게 7천500만원정도로 파실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변시세 보다 낮지만 30%보단 높진않고 증여여도 5천만원 이내입니다
저가양도라서 못받는다면 시세와 맞게 매입을 한다면 괜찮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해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