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군대 말년휴가 중부터 일을 시작한 곳이 있는데, 군대 전역 이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절차 밟고, 감독관이 배정되었는데,감독관이 군 복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타인 명의(가족 명의 통장으로 임그 지급받았습니다.)로 받아서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고 민사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1. 제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2. 이렇게 노동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3. 해당 조사 결과가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