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당당한소시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A단체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전이며 ‘갑’이 출마선언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마치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유승민이 출마선언한 것과 같음). 이후 출마선언을 한 당사자 ‘갑’이 아닌 그의 지지자이자 A단체의 현직 이사가 ‘을’이 갑을 지지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단체는 대한체육회와 유사한 공적단체입니다. 위탁선거법의 적용도 받구요
- 민사법률Q. 카카오톡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효력이 생기나요?가령 어떤 위원회 등에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일일이 10명을 만나서 동의서에 서명 혹은 날인을 받지 않고단톡방을 만들어서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한 후, 단톡방에 있는 그 10명 이상이 각자 "동의합니다"라고 채팅을 남기면 이것은 회의 소집 요구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효력을 가진다면(혹은 가지지 못한다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판례 등이 있어서 덧붙여 주실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