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효력이 생기나요?
가령 어떤 위원회 등에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일일이 10명을 만나서 동의서에 서명 혹은 날인을 받지 않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한 후, 단톡방에 있는 그 10명 이상이 각자 "동의합니다"라고 채팅을 남기면 이것은 회의 소집 요구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효력을 가진다면(혹은 가지지 못한다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판례 등이 있어서 덧붙여 주실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집요구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집을 요구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됩니다. 별도의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리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