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커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제가 비용 낼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이후 회사 측이 “유심비·기기비·보안프로그램비 합계 14~28만 원을 내야 한다” 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주요 내용제목: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제3조③항: “갑은 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무상 지급(대여)한다.”제5조③항(문제 조항):> “을이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인한 업무 등록 취소 시,갑은 을의 업무 등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칩과 연동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실제 업무는 시작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통신사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회선 정지를 신청했고, 회사에서 “왜 정지했냐, 비용 내라”고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회사는 “업무 시작 전 취소했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기·유심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통신사는 명의도용 조사 중경찰에 사기·협박 혐의로 신고 진행 예정---❓질문드리고 싶은 점1. 제5조③항에 따라 정말 제가 기기비·유심비를 낼 법적 의무가 있나요?2. ‘업무 시작 전 개인 사유로 취소’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3.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이 조항이 무효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회사가 계속 “미입금 시 법적 진행”이라고 협박하는데, 이게 협박죄나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5. 만약 제가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초단기 근무자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요. 달마다 스케줄이 달라서 많이 나간 달에는 14일 60시간 넘게 일한적도 있고, 적게 나간 달에는 2일 정도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매달 들어줘서 고용보험료는 빠져나갔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되는 180일 충족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 급여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Gpt 통해서 실업 급여를 알아봤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① 첫 번째 직장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8월형태: 단시간 근로(월 6~13일, 고용보험 가입)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질문:자발적 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계산에 포함되나요?---② 두 번째 직장 후보 1 — 탑텐 J-Staff기간: 2025년 10월 13일 ~ 11월 12일 (약 1개월)형태: 풀타임(주 40시간), 시급 10,030원, 계약직질문:1. 첫 번째 직장 포함 시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충족된다면, 1개월 이하 근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2.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라는데, 근무가 1개월뿐일 경우 그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나요?3.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63,000원/일)이 자동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상황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 위 상황이 정상적인 수급 사례로 인정되는지,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여지는 없을까요?---③ 두 번째 직장 후보 2 — 콜센터기간: 2025년 10월 1일 ~ 10월 31일(또는 약 3주)형태: 주 20시간(평일 4시간씩), 단시간 계약직질문:1. 주 20시간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2. 근무기간이 3주 정도라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고,하한액이 적용되어 탑텐과 동일한 금액(63,000원/일)을 받게 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EF가 마지막 직장일 경우 행정 절차(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두번째 직장을 어디로 가는것이 유리한지도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