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pt 통해서 실업 급여를 알아봤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① 첫 번째 직장
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8월
형태: 단시간 근로(월 6~13일, 고용보험 가입)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질문: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계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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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번째 직장 후보 1 — 탑텐 J-Staff
기간: 2025년 10월 13일 ~ 11월 12일 (약 1개월)
형태: 풀타임(주 40시간), 시급 10,030원, 계약직
질문:
1. 첫 번째 직장 포함 시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충족된다면, 1개월 이하 근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
2.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라는데, 근무가 1개월뿐일 경우 그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나요?
3.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63,000원/일)이 자동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상황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위 상황이 정상적인 수급 사례로 인정되는지,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여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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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 번째 직장 후보 2 — 콜센터
기간: 2025년 10월 1일 ~ 10월 31일(또는 약 3주)
형태: 주 20시간(평일 4시간씩), 단시간 계약직
질문:
1. 주 20시간 근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2. 근무기간이 3주 정도라도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고,
하한액이 적용되어 탑텐과 동일한 금액(63,000원/일)을 받게 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EF가 마지막 직장일 경우 행정 절차(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두번째 직장을 어디로 가는것이 유리한지도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