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푸른베이컨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관련 : 3순위자(형제)의 상속포기 확인 방법4년 가량 전,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이 빚을 진채로 사망한것을 알았고, 저한테 법무사를 통해 상속포기 진행을 같이 할테니(2순위자 :부모님, 3순위자 : 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달라하셔서 부모님께 제출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가량 안되어 부모님과 갈등이 생겨 현재까지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하는 상태인데, 동생의 빚이 상속포기가 됬는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빚 독촉장이나 소장, 심지어 상속포기 결정문까지 저한테 온 우편이나 문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상속포기가 완료가 된건지요. 부모님께는 지금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을 못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질문안녕하세요, 12월 퇴사 예정인 사람 입니다.내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자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피부양자는 사정상 불가하게 됬습니다.)임의계속가입자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월 급여 명세서란에는 지급총액, 공제총액, 실수령, 성과금, 기본금, 추가연장수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산, 고용보험 이렇게 칸이 있네요.직장가입자 1년치 보수월액 평균의 절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4년 12월 ~ 25년 12월 지급총액의 평균)*50%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배당소득 은퇴자의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등 질문안녕하세요, 올해 12월 부터 은퇴 하게 되어 26년부터 주식의 배당소득(연 2,000이하 유지, 25년 12월 매입하여 26년 1월 수익예정)으로 생활 예정인 은퇴자 입니다. 은퇴 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보험건강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와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낮은 비용의 쪽을 선택할 예정입니다.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제 사정상 가입이 불가능하여 둘 중에 선택하려고 합니다.은퇴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임의계속가입 건보료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비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직장가입자 건보료) 금액 기준 문의: 직장보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직전 직장의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의 50%가 맞나요 ?보수월액이란 성과금과 연장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급여명세서에 있는 건강보험료란에 있는 금액이 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까요?)정확한 비교를 통해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자에 가입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지 결정하려고 합니다.2.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 금액 산정 시 기준 문의: 제가 25년 12월에 퇴직하여 25년 12월에 바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직전 직장 건보료의 산정 기준일은 직전 1년의 평균이므로 24년 12월 ~ 25년 12월의 보수월액이 산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건보료 납부 시작일 문의: 제가 알기론 배당소득이 측정되는 기준월은 직전 연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5년 12월에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26년 1월 부터 배당소득이 발생된다면, 26년 11월부터 그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 전(26년 1월 ~ 26년 12월)의 수령한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27년 1월 부터 26년 11월에 소득으로 잡힌 금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4.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건보료 납부 시작일 문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직전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배당소득은 해당년도 11월에 측정되어 다음년도부터 납부)와 다르게 가입한 달 (ex. 25년 12월에 가입 -> 25년 12월 납부)부터 즉시 납부하여 총 3년간 납부하게 되는 것(25년 12월 ~28년 12월)이 맞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배당소득을 통한 은퇴자의 임의계속가입자 및 보험료 산정 질문안녕하세요, 올해 12월 부터 은퇴 하게 되어 26년부터 주식의 배당소득으로 생활 예정인 은퇴자 입니다. 은퇴 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은퇴 예정월 : 25년 12월2. 은퇴 후 건보료 납부 계획 : 직장보험건강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와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낮은 비용의 쪽을 선택할 예정입니다.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제 사정상 가입이 불가능하여 둘 중에 선택하려고 합니다.3. 은퇴 후 소득 : 연 2천만원 이하의 주식 배당소득 (금용종합과세 비해당, 25년 12월 주식 대량 매입하여 26년 1월부터 배당수입 예정) 은퇴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임의계속가입 건보료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비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직장가입자 건보료) 금액 기준 문의: 직장보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직전 직장의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의 50%가 맞나요 ? 정확한 비교를 통해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자에 가입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지 결정하려고 합니다.2.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 금액 산정 시 기준 문의: 제가 25년 12월에 퇴직하여 25년 12월에 바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직전 직장 건보료의 산정 기준일은 직전 1년의 평균이므로 24년 12월 ~ 25년 12월의 보수(세전)의 평균의 50%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여기서 보수월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본급 연봉인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인지, 상여금과 성과금, 야간수당과 같은 소득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건보료 납부 시작일 문의: 제가 알기론 배당소득이 측정되는 기준월은 직전 연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5년 12월에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26년 1월 부터 배당소득이 발생된다면, 26년 11월부터 그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 전(26년 1월 ~ 26년 12월)의 수령한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27년 1월 부터 26년 11월에 소득으로 잡힌 금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4.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건보료 납부 시작일 문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직전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배당소득은 해당년도 11월에 측정되어 다음년도부터 납부)와 다르게 가입한 달 (ex. 25년 12월에 가입 -> 25년 12월 납부)부터 즉시 납부하여 총 3년간 납부하게 되는 것(25년 12월 ~28년 12월)이 맞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역가입자 건보료 배당소득세 측정일 기준에 대한 문의저는 주식 배당을 이용하여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배당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납부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생활비 필요분상 내년부터 배당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할 예정 입니다.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월별로 배당이 발생예정인데 배당소득이 건보료 납부기준인 1,000만원이 넘는 시점인 6~7월 부터 12월 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내년에는 첫 배당발생년도라 그렇다 쳐도 내후년엔 이미 배당소득이 1,000만원 초과로 발생한다는것을 국세청에서 아는 상태여서 내후년에는 1월부터 건보료 납부 청구를 받게 되는것인지요?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식의 배당소득으로 계획한 은퇴후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퇴직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회사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 일때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클때 직장에 있을때 납부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지역가입자 일때의 건강보험료 산정이 배당소득일 경우 과거 1년동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은퇴후에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소득을 발생할 예정이라 직전 1년동안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의 계속가입이 가능할까요 ? 퇴직후 2달 기간동안만 가입이 가능한데 2달 동안만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1년 소득을 잡을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큰지 확인이 안될때는 임의 계속가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