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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푸른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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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은퇴자의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등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부터 은퇴 하게 되어 26년부터 주식의 배당소득(연 2,000이하 유지, 25년 12월 매입하여 26년 1월 수익예정)으로 생활 예정인 은퇴자 입니다. 은퇴 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보험건강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와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낮은 비용의 쪽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제 사정상 가입이 불가능하여 둘 중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은퇴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건보료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비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직장가입자 건보료) 금액 기준 문의

: 직장보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직전 직장의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의 50%가 맞나요 ?

보수월액이란 성과금과 연장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질문드립니다. (혹시 급여명세서에 있는 건강보험료란에 있는 금액이 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까요?)

정확한 비교를 통해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자에 가입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건보료 금액 산정 시 기준 문의

: 제가 25년 12월에 퇴직하여 25년 12월에 바로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직전 직장 건보료의 산정 기준일은 직전 1년의 평균이므로 24년 12월 ~ 25년 12월의 보수월액이 산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건보료 납부 시작일 문의

: 제가 알기론 배당소득이 측정되는 기준월은 직전 연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5년 12월에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26년 1월 부터 배당소득이 발생된다면, 26년 11월부터 그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 전(26년 1월 ~ 26년 12월)의 수령한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27년 1월 부터 26년 11월에 소득으로 잡힌 금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게 될 경우 건보료 납부 시작일 문의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직전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배당소득은 해당년도 11월에 측정되어 다음년도부터 납부)와 다르게 가입한 달 (ex. 25년 12월에 가입 -> 25년 12월 납부)부터 즉시 납부하여 총 3년간 납부하게 되는 것(25년 12월 ~28년 12월)이 맞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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