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맑은시금치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청구취지 보정명령 받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급명령 신청을 혼자 전자소송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청구취지 보정명령을 받아 문의드립니다.변제기 정하지 않은 대여금입니다.1.금1,000,000원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1항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금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위 내용이 처음 작성한 청구취지고, 보정명령으로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1. 청구위지 1함과 2항은 원금에 대하여 중복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보정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1) 금650,000원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 0. 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제산한 금원2. 청구취지 3항의 독촉절차비용에 관한 사항은 자동계산하여 기재되므로 이를 삭제하기 바랍니다.예시까지 보내셨길래 그대로 수정해서 보정신청하였는데요.1. 금 1,000,000원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5.01.01(빌려준 날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근데 또 보정신청이 왔습니다. 변제기 정하지 않아서 처음에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고 작성했던 건데, 또다시 받은 보정명령이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중복청구하는 내용만 수정하고 송달 다음 날부터 12%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지연손해금을 신청서에 기재한 날을 기산일로 청구하는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판례상 이행청구 를 받은 다음날부터)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 즉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면제 같은데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지상속으로 전세금 2억 좀 안되고 형제는 4명입니다. 상속세 신고해도 면제 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의무가 반드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셀프신고 개별신고 가능한가요?전세금이 상속되었는데, 받게 될 금액은 5천 이하입니다.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 셀프신고를 해보려는데요.형제들이 있는데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요. 셀프신고시 저만 홈택스에서 개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님 대표상속인이 합산하여 신고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