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속세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