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두근거리는오랑우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안녕하세요제가 23년 1월 1일자로 입사하였고입금체불로 인해 24년 5월 1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서 회생개시가 들어가서 임금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한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제가 현재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상황입니다.(입금체불기간 90일 넘음)그러나 사측에서는 다시 재입사를 요청하였습니다.제가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자발적으로 단기간(약 한달)에 퇴직하였을 시,앞전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같은회사 퇴사 후 재입사 임금체불 실업급여 여부안녕하세요?저는 현재 a라는 회사에서근무중이며,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1년 간 합산 60일 이상은 물론, 연속 전액 체불 2개월 이상 모두 해당됨) 및 기업회생 판정을받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현재 전체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 후6월 초에 재입사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생계문제상 일단 재입사를 하는 쪽으로 고려중입니다. 현 상황에서,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것은 알고있지만, 퇴직 후 동일 회사 재입사 시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때합산 60일 및 연속 2개월분의 임금이 아니라급여일로부터 몇주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재입사 이전 체불일수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