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월 1일자로 입사하였고
입금체불로 인해 24년 5월 1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생개시가 들어가서 임금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상황입니다.(입금체불기간 90일 넘음)
그러나 사측에서는 다시 재입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자발적으로 단기간(약 한달)에 퇴직하였을 시,
앞전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