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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극적인배
지나치게자극적인배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5.11.30
    Q. 유주택자가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을때 비과세 여부문의안녕하세요!저는 1주택 실거주중이고 여자친구는 2주택(곧 하나는 처분해서 1주택될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곧 결혼을 앞두고 실제 동거를 하면서 최근에 저희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세대주고 여자친구는 동거인 세대원인거죠. 1. 이경우에 세대분리를 안하면 둘다 추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지?전입신고를 어제했는데 취소하면 무효가 가능한지세대분리하면 단점이 있는지?양도 비과세 기준이 매도시점 각각 세대주면 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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