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가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을때 비과세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 실거주중이고 여자친구는 2주택(곧 하나는 처분해서 1주택될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곧 결혼을 앞두고 실제 동거를 하면서 최근에 저희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세대주고 여자친구는 동거인 세대원인거죠.
1. 이경우에 세대분리를 안하면 둘다 추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지?
- 전입신고를 어제했는데 취소하면 무효가 가능한지
- 세대분리하면 단점이 있는지?
- 양도 비과세 기준이 매도시점 각각 세대주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