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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에 적힌 퇴사날짜와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나요?앞서 질문했던 내용을 토대로 오늘 연차 사용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5월은 이미 연차신청이 끝났다고 하며 자꾸 퇴사일을 미루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연차 신청 안해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부터라도 당장 사용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 반에 들어갈 교사가 없다고 6월은 싫고 5월에끝내고 싶다고 계속 해서 이야기 하다가 압박속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6월에 연차쓰고 나가라고 햤고 6월30일 퇴사 날짜로 오늘 작성했어요..저는 연차 13개 남은 상태로 사직서를 작성한거죠..이 부분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그 날짜말고 그 전에 퇴사해도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오늘 전화로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고 내일 부터 출근 안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2024.03.01에 입사하였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가정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4월23일에 퇴사의사를 말했고, 4월30일까지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이 넘어 연차 15개가 생겼고 그 중에서 반차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여 13.5개가 남았습니다.기관에서는 연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퇴사일을 7월까지 미루고 있고, 연차수당도 못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퇴사를 희망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만약 제가 5월2일 부터 반차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남은 연차 13개를 사용하게 되면 5월23일이 끝이 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기관에서는 연차수당에 예산을 안잡아놔서 못준다 연차를 6월 2주 7월2주 해서 퇴사하면 안 되냐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 사용하고 퇴사처리 가능한가요?저는 어린이집교사 이고 2024.03.01 입사 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1년 이상 근무하여 연차가 15개가 생겼고 그 중 반차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여 13.5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출근하고 5월에는 제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한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사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혹시 저의 연차를 사용 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