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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훌륭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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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고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저는 어린이집교사 이고 2024.03.01 입사 하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1년 이상 근무하여 연차가 15개가 생겼고 그 중 반차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여 13.5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출근하고 5월에는 제 연차를 사용해서 퇴사한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퇴사일을 미루려고 합니다. 혹시 저의 연차를 사용 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막무가내식이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연차를 남기고 퇴직한 후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까지는 회사에서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고,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