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다름아니라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팀의 사업 자체를 접는다고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그에 따라 퇴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1달전에 통보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니근로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도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근로기준법의 어떤 항목에 의하여해당 부분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를 토대로 회사와 위로금 관련 협의를 해보려 하는데,회사측 제안은 1개월 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 이었고,통상적으로 몇개월 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