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는 당사자 소멸(근로자의 사망, 사업 폐업),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 소멸(근로자 사망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시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특정한 사업부 폐지는 근로계약의 해지(종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사업부 폐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의 위로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연봉, 나이, 퇴사예정일, 회사의 경제적 여력, 기존의 합의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 임금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