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보상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가해자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가해자로 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에서 24km 속도로 우회전을 하는데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기 위해 오른쪽에서 접근하던 자전거가 제 차를 보고 놀라 넘어져 중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신호위반/지시위반 없는 중상해 사고 (차대차)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종합보험 대인2(무한)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적인 부분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최근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로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대인2(무한)으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것을 감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