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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리더십있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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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보상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가해자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가해자로 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에서 24km 속도로 우회전을 하는데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기 위해 오른쪽에서 접근하던 자전거가 제 차를 보고 놀라 넘어져 중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신호위반/지시위반 없는 중상해 사고 (차대차)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종합보험 대인2(무한)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적인 부분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최근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로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대인2(무한)으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것을 감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대인배상2 무한 가입 상태라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가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하므로 가해자 본인이 직접 지급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비접촉 자전거 중상해 사고라도 공판 진행 중 보험 한도가 무한이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민사 책임을 보험사가 대응하며 가해자 개인 재산 압류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피해자 측 민사 의사를 확인하고 보험사와 협의하며 형사 공판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보험사 부담 여부
      가해자께서 대인Ⅱ 무한 보장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이 유효하다면, 피해자가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방어와 금전적 책임은 보험사가 담당하며, 가해자가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인Ⅱ 보험의 보장 범위
      대인Ⅱ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외의 손해에 대해 보장하는 임의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휴업손해 등 법률상 손해배상 전반을 보상 범위로 포함합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도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소송으로 다투는 금액이 크더라도 그 배상은 보험사의 책임입니다.

    • 소송 시 보험사 대응 구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인 가해자가 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 역시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보험자 신분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보험사의 방어권 행사에 협조하는 정도만 요구됩니다.

    • 예외적 부담 가능성
      보험사가 면책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음주, 무면허, 도주 등의 요소는 보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과실 사고로 판단되고, 보험사 면책 가능성은 낮습니다.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구별
      현재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보험사는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면 보험사와 협의해 형사합의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형사 절차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적인 피해에 국한하면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