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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명랑한과장
살짝쿵명랑한과장
  • 형사법률
    1일 전
    Q. 사실확인서 제출은 변호사님한테만 해야하나요??사실확인서는 그 사실을 아는사람이 작성해서피해자 또는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제출후 변호사님이 검토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알고있는데요혹시 법원에 피고인,피해자 모르게 바로 전달할수도 있나요?그렇게되면 검사님이보고 판단하시는건가요??아니면 그렇게는 안되고 피고인혹은 피해자 변호사님에게만 제출가능한건가요?피해자나 피고인모르게 제출할수 있는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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