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명랑한과장
- 형사법률Q. 위증죄말고 다른것도 포함되는건가요가해자와 친분이 있어 사실이 아님에도 가해자가 아닌 다른친구와 상의끝에 거짓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무슨 조작을 한건아니고 그냥 사건에 저는 있었는데 없었다로 제출함아직 증언하기 전이긴한데 선서하고 증언도 거짓으로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1. 이렇게 위증하게되면 위증죄로 얼마나 나오나요? 형량이나벌금..(초범임)2.사실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제가 다른친구와 상의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했으니 증언까지 거짓으로하면 모해위증?그것도 되나요?3. 제가 사실이 아닌걸 알면서도 사실확인서를 내고 증언도 거짓으로 했다는걸 알게되서 증명하면 위증죄말고 다른죄로 피해자가 저에게 고소할수있나요??4.다른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사실확인서 제출은 변호사님한테만 해야하나요??사실확인서는 그 사실을 아는사람이 작성해서피해자 또는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제출후 변호사님이 검토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알고있는데요혹시 법원에 피고인,피해자 모르게 바로 전달할수도 있나요?그렇게되면 검사님이보고 판단하시는건가요??아니면 그렇게는 안되고 피고인혹은 피해자 변호사님에게만 제출가능한건가요?피해자나 피고인모르게 제출할수 있는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