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리더십있는동치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관련 진정 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이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과 다른것을 확인하였습니다.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고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하니,노동부 자체 계산 방식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단순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인지, 이 사실이 맞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건으로 인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 관련 진정 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이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과 다른것을 확인하였습니다.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고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하니,노동부 자체 계산 방식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누적 연차 관련 연차수당 지급 문의안녕하세요,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현재 제가 보유중인 연차의 개수는 35.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번 달 내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남아있는 누적 연차 모두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알아 본 결과 퇴직금에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021년 4월 1일 입사입사 이후 1년간은 매 월 1일씩 월차 수령, 이후 4월 1일마다 연차 15개~16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