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건으로 인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 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이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과 다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고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하니,
노동부 자체 계산 방식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재차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에 따른 계산방법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