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건으로 인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 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이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과 다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한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고
직장에서 발급받은 퇴직금 산정내역서 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하니,
노동부 자체 계산 방식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문의드리며, 그렇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재차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에 따른 계산방법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