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몰딩에 찍찍이 암막커튼을 설치했는데 몰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원룸형 빌라를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실내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접착식 찍찍이 암막커튼을 천장 몰딩에 부착해 사용했습니다.그런데 사용 중 암막커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인지, 일부 구간에서는 몰딩이 벽면에서 떨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몰딩 본체가 부서진 것은 아니지만 표면 마감 필름 또는 표면 마감재가 벗겨졌습니다.이후 확인해보니, 암막커튼을 설치하지 않은 다른 벽면의 몰딩도 벽면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들떠 있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몰딩 자체도 품질이 별로 좋지 않고, 시공도 잘못 되어 있는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이런 경우 임차인이 몰딩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아니면 암막커튼 설치로 직접 손상된 부분과 기존 몰딩 시공·접착 불량으로 보이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부만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비용을 나누어 협의할 수 있을까요?퇴실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지금 바로 말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퇴실할 때 말하는 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