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몰딩에 찍찍이 암막커튼을 설치했는데 몰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원룸형 빌라를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실내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접착식 찍찍이 암막커튼을 천장 몰딩에 부착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중 암막커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인지, 일부 구간에서는 몰딩이 벽면에서 떨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몰딩 본체가 부서진 것은 아니지만 표면 마감 필름 또는 표면 마감재가 벗겨졌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암막커튼을 설치하지 않은 다른 벽면의 몰딩도 벽면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들떠 있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몰딩 자체도 품질이 별로 좋지 않고, 시공도 잘못 되어 있는 구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몰딩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암막커튼 설치로 직접 손상된 부분과 기존 몰딩 시공·접착 불량으로 보이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부만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비용을 나누어 협의할 수 있을까요?

퇴실이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지금 바로 말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퇴실할 때 말하는 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나, 몰딩의 파손이 임차인의 설치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공 불량이나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다면 그 책임 범위가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커튼을 부착하지 않은 다른 구간에서도 들뜸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은 시설 자체의 결함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전체 수리비가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퇴실 직전에 당황스럽게 알리기보다는 미리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공유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 수리 견적을 확인하며 보증금 반환 전에 미리 조율하시는 방향을 조심스럽게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시공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해당 부착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할 의무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