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흥미로운한라봉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주 근무 후 퇴사했는데 급여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1월 12일 입사 후 2월 6일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중간에 23일에 1월31일까지 일한걸로 치고 월급 한번 받았고, 2월 1일부터 6일까지 급여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있습니다.2월 1일부터 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친할아버지께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신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할아버지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게시고요, 매달 15일에 유공자 지원금인가? 그걸 받고있고 보훈번호도 나오신 분입니다.여기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급합니다. 현재 공기업 준비중인데 공기업에서 보훈가점이 상당하더라구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혹시 해당되지 않더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