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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흥미로운한라봉
1월 12일 입사 후 2월 6일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중간에 23일에 1월31일까지 일한걸로 치고 월급 한번 받았고, 2월 1일부터 6일까지 급여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일인 2.7.부터 14일 이내 즉, 2.20.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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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