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발랄한원숭이
- 민사법률Q. 작업대출 빌미로 공갈당해서 당사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제가 몇주전에 작업대출을 진행했는데 이후 이건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아닌거같아 대출철회하여 기록을 삭제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작업대출 진행한걸 누군가가 어떻게 알아내서 이를 빌미로 대출 진행시에 입력한 가직장으로 전화를 한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며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시간을 벌었고 이후 제가 해당인물 인터넷 아이디 등을 검색해서 확인해보니 모 지역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고3 학생이란걸 알았습니다이후 그 학생에게 본인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해서 부모님과 연락해서 합의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잘못했다고 몇번 말하더니 저를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이런 상황속에서 제가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1. 해당 보호관찰소에 제보를 하다가 제가 작업대출 한 상황을 말하게 되면 저도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2. 제 상황이 만약 해당 친구나 부모님과 연락이 닿는다면 합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인가요?3. 제가 잘못한걸 깨닫고 대출철회를 했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신고를 하다가 저 또한 신고를 당해서 괜히 결과가 안좋게 나올까봐 제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 대출경제Q. 작업대출 대출철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ㅠ제가 무직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중개업체를 통해 가직장을 등록한 뒤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정말 이건 아닌거같아서 대출을 철회하려고 하는데요2주 내로 철회를 진행한다면 대출기록이 말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대출 당시 저축은행쪽에 제출한 소득증명서랑 직장기록 등등 대출받은 기록 전부 삭제되는게 맞나요?그리고 대출철회 후에 혹시라도 중개업체나 혹은 다른 제3자가 저에게 신고한다고 하면 금융권에서의 신용문제나 경찰조사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