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섬세한광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급하청계약근로자인데 근로자대표에 관한 것 및 55조 2항 특정한근로일을 알고싶습니다.1. 근로기준법 55조 57조등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있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제가 다니고 있는 용역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타회사에서 도급하청계약 형식으로 1년 단위씩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타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20인이 넘습니다근로자대표를 정할때 해당 타회사 안에서 근무하고있는 도급하청계약자들끼리 근로자대표를 정하는건지 아니면용역회사 본사 근로자들 및 다른 타회사 에서 근무하는 도급하청계약자들 다 포함해서 근로자대표가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2. 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특정일 근로일로 대체할수있다는 조항이 있는데'특정한 근로일' 대체한다는게 다른날로 쉬게 한다는 의미 인가요?3. 특정한 근로일은 휴무로 하고 해당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받는데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했으니 1배의 임금을 지급받은것처럼하고 갈음하는게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6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6호(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 장치)에 보면'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명 끌바라고 하는것이시동을 끄고 끌어서 통행하는것을 말하는것인지시동을 끄지 않아도 끌어서 통행만 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기계공학학문Q. 키큰사람 스쿠터 살려고 하는데 핸들이 무릎에 닿아서 고민입니다.키가 188입니다 스쿠터가 첫구매 이고 타고싶어서 스쿠터를 살려고 공냉식 수냉식 다 알아보면서 여러 종류의 스쿠터들을 시승해봤는데 타본 전기종 다 양쪽 핸들 끝까지 회전 하면 무릎에 닿으면서 핸들에 손을 쥘수가 없을 정도인데어떻게 해야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운행하면서 유턴 좌회전 우회전할때 다리 벌리고 운행하거나 아니면키가커서 다리 내리면 바닥에 발이 닿는데 앞으로 다리를 내밀어서 그네 타듯이 돌아야 할까요...?지금까지 시승해본 차량은 pcx125, nmax125, dio125, uhr125 이정도 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벌칙규정보통 법령이 구성요건이 있어야하고 그에 해당하는 벌칙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벌칙규정을 법령 들어가서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아시는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