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6호(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 장치)에 보면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명 끌바라고 하는것이
시동을 끄고 끌어서 통행하는것을 말하는것인지
시동을 끄지 않아도 끌어서 통행만 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동을 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결국 사람이 걸어서 간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끌고 가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시동을 꺼야한다는 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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