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설렁탕
- 폭행·협박법률Q. 옆집 사람의 일방적 욕설과 폭행 신고 가능 여부옆집 사람과 이전에 주차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마주칠때마다 쌍욕을 하고 택배를 발로 차고 갑니다.이번에 마주쳤을 때, 택배 발로 찼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심한 욕설 후, 눈앞에서 제 택배를 걷어찼습니다.제가 택배를 다시 집어서 문앞으로 던졌더니, 이번엔 제 목을 잡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저는 존댓말로 일관) (상대방은 반말 및 욕설)해당 상황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으며, 녹화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상해로 신고 가능할까요??가능하면 월요일에 바로 내용 작성해서 서로 가려 합니다.+ 신고하면 옆집이라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신고 조사 시 거짓으로 응대할까봐 불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가 강화유리문은 무조건 소방법 위반인가요?계단 올라오면 2층에 바로 상가 문이 있는 매장입니다. 3층은 거주지이며, 2층 전체가 저희 매장입니다.입구 문이 오래된 철문이었는데, 너무 어둡고 안이뻐서 내부가 보이는 유리문으로 바꾸었습니다.근데 프레임이 하나도 없고 손잡이만 있는 통유리에요.건물 부동산분이 보시더니, 방화법 괜찮은건지 시공자에게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시공자는 법률은 자기들이 모르니, 소방쪽에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스튜디오인데, 방화법 위반인가요? 합법이 되려면 방화유리문으로 바꾸어야 할까요?또한, 전문 시공 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으니, 불법 유리문이라면 업체에 책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