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의 일방적 욕설과 폭행 신고 가능 여부
옆집 사람과 이전에 주차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
마주칠때마다 쌍욕을 하고 택배를 발로 차고 갑니다.
이번에 마주쳤을 때, 택배 발로 찼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심한 욕설 후, 눈앞에서 제 택배를 걷어찼습니다.
제가 택배를 다시 집어서 문앞으로 던졌더니, 이번엔 제 목을 잡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존댓말로 일관) (상대방은 반말 및 욕설)
해당 상황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으며, 녹화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상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월요일에 바로 내용 작성해서 서로 가려 합니다.
+ 신고하면 옆집이라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신고 조사 시 거짓으로 응대할까봐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 명백한 형사사안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택배를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목을 잡은 행위는 폭행 또는 상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상해죄로 경찰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녹음 파일 역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상대방의 욕설은 공연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고, 택배를 발로 차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특히 목을 잡은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인정되면 상해죄로 평가됩니다. 영상이 없더라도 녹음, 진단서, 일관된 진술이 결합되면 충분히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점
월요일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해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 없이 사실 위주로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객관 자료가 존재하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집니다. 조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보복 우려에 대한 대응
옆집이라는 점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이나 접근 자제 요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조치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가능하나, 우선은 형사 신고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본이 있고,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상대방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생존하는 신체에 고의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의 경우 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상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폭행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야 하나 폭행 입증에서 영상이 아닌 녹취를 증거자료로 하는 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