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사람의 일방적 욕설과 폭행 신고 가능 여부
옆집 사람과 이전에 주차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
마주칠때마다 쌍욕을 하고 택배를 발로 차고 갑니다.
이번에 마주쳤을 때, 택배 발로 찼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심한 욕설 후, 눈앞에서 제 택배를 걷어찼습니다.
제가 택배를 다시 집어서 문앞으로 던졌더니, 이번엔 제 목을 잡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존댓말로 일관) (상대방은 반말 및 욕설)
해당 상황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으며, 녹화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상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월요일에 바로 내용 작성해서 서로 가려 합니다.
+ 신고하면 옆집이라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신고 조사 시 거짓으로 응대할까봐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