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커다란푸들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채무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소장이라는 사람과 구두계약으로물탱크 6대 제조납품설치공사를 했습니다.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A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선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내주었고 이틀 뒤 A법인명으로 선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그러나 업종면허 문제로 B법인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기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지 않고 B법인으로 선급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했습니다.이후 공사를 마친 뒤 B법인명으로 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내주었는데 수개월째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최초 구두계약을 한 당사자는 A법인의 대표는 아니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태이며, 선급금을 입금한 곳은 A법인이기에 채무자를 A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발행한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와 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법인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확실치 않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니다.관련증거 목록소장과의 통화내역 및 녹취소장이 보내준 A법인 사업자등록증,B법인사업자등록증A법인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A법인 선급금 입금내역B법인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B법인 잔금 전자세금계산서A법인 등기부등본(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B법인 등기부등본
- 민사법률Q. 지급명령 대상을 누구로 해야하나요?건설현장 소장이라는 사람과 구두계약으로 물탱크 납품설치공사를 해줬습니다.선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잔금을 수개월째 못받은 상황입니다.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초 계약한 소장이 A법인의 대표가 아니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지급명령 대상을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장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